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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여고생은 성폭행, 주부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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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여고생은 성폭행, 주부는 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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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택배기사가 현장에서 40대 주부에게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5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온 여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택배기사 강모(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일 오후 9시 15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A(17) 양을 뒤따라가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A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부 B(43.여) 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도움으로 강 씨를 끝까지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잡은 B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 격려했다.

경찰은 "힘이 없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 데다 피해자를 도우려는 시민까지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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