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30분께 의정부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 외부 유리를 망치로 깨뜨리는 등 지난 1월19일부터 최근까지 상가 등을 돌며 모두 40장의 유리(시가 348만원 상당)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최근 영업이 잘되지 않자 유리를 깨뜨리면 자신에게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한 음식점 업주가 유리를 갈아 끼우지 않자 한 달동안 세차례 이 음식점 유리를 깨뜨렸으며, 유리가 깨진 10곳 가운데 2곳은 박 씨에게 유리교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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