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통이 금지될 전망이다.
아이도저란 MP3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음향 상품으로, 인위적인 뇌파 조절을 통해 마약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진정ㆍ환각과 같은 효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아이도저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아이도저 판매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하고 파일의 유통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도저의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아이도저'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공개 파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아이도저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청소년 관계법과 마약 관련법을 개정해 `사이버 마약류' 관련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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