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가 아들을 괴롭히는데 격분해 권총형 가스분사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아들(16)의 고교 1년 선배인 B(16)군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가스분사기로 B군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B군이 평소 학교에서 아들의 신발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타이르려 했지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순간 격분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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