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교원그룹의 구몬학습이 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을 막기 위해 없는 규정까지 들먹이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대전 추목동에 사는 주부 명 모(여. 36세) 씨는 2005년 구몬학습에 두 아이의 학습지를 신청해 계속 구독해왔다.
지난 1월 말경 첫째 아이가 3주째 답안을 베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 씨. 이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 구몬 교사에게 “다음 달 학습지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는 “다음 달 수업 여부에 대해 15일 전에 말하지 않아 회비를 내야한다"며 "대신 2월엔 수업을 보류하고 지금 납부한 회비로 3월에 교육 받으면 된다”고 했다.
명 씨는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다시 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2월 초 갑작스럽게 이사 계획(4월)이 잡혀 학습지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환불 요청했다.
지부장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납부한 회비는 돌려드리지 않는다. 2월 남은 기간 동안 무상 교육을 받고, 다음 달엔 이미 결제했으니 수업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2월 무상' 제안에 명 씨는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말일이 다가오자 담당 교사는 뜬금없이 “다음달 회비를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장과의 구두 약속을 설명했지만, 교사는 “그런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지부장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고 못 박았다.
지부장은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내가 사비를 드려서 어떻게 하느냐”며 말을 바꿨다.
언쟁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오간 다음에야 구두 약속대로 ‘2월 무상, 3월 교육을 하자’고 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명 씨는 환불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명 씨는 “2월에 4주 교육을 다 받은 것도 아닌데 돈을 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 구몬에서는 환불을 안 해 주려고 지금껏 시간을 끌어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본사에는 ‘14일 규정’이 없다. 고객이 원하는대로 지난 3일 환불 및 퇴회(회원 탈퇴)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월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지부장은 학생의 진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무상으로 교재만 받으라고 안내했고, 고객은 무료지도라고 생각했다. 지부에서는 선생님을 요청해 유상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저도 이번달 초에 그만둔다 말하였는데 15일 멋대로 돈을 인출해갔더라고요. 선생님께 말하였더니 환불 해준다 하였고, 마침 급한일이 있어 당일 환불 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되고 1주일을 기다리라네요. 분명 탈퇴 요청한 회원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가고 자기들의 규정만 들먹이며 환불을 1주일이나 미루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구몬학습 하시려면 탈퇴요청후 반드시 통장거래은행에 가셔서 구몬 자동이체 금지 요청을 하세요. 저같은 피해 입으신 분들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