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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재임 때 부하 4명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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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재임 때 부하 4명 '강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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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셰 카차브 전(前) 이스라엘 대통령이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간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카차브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의 기소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카차브 전 대통령의 언론담당 참모 로넨 추르는 "카차브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주어져 기뻐하고 있다"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에 말했다.

   이에 대해 카차브 전 대통령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알레프'(가명)의 변호인 단니 스롤은 "법원이 알레프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카차브는 관광장관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부터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0년대 중반까지 알레프를 포함, 4명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카차브는 2007년 6월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통해 최고 2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를 빼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성희롱과 사법방해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카차브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에 따라 같은 해 6월 29일 임기 만료를 2주일 앞두고 조기 사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여성ㆍ시민 단체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플리바게닝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청원을 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카차브가 지난해 4월 자신은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면서 명예를 되찾고자 법정에 서겠다고 밝히면서 플리바게닝이 깨져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란 태생으로 1950년대 이스라엘로 이주한 카차브는 2000년 크네세트(의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시몬 페레스 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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