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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자,술집시비 상대 정신병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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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자,술집시비 상대 정신병원 감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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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악용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둔 응급환자이송단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집에서 시비가 오고간 여성을 폭행한 뒤 정신병원에 가둔 혐의(감금치상)로 민간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직장 동료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B(40.여)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결박하고 머리 부분을 2~3차례 때린 뒤 이송단 차량에 태워 남동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평소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던 정신병원으로 B씨를 끌고 가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등이 돌아간 뒤 자신의 상태를 살피러 온 병원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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