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테크노마트가 1년 전에 제조된 TV를 판매해 재고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서울 광장동의 정 모(여. 41세)씨는 지난 7일 강변테크노마트에서 52인치 삼성LCD TV를 삼성대리점보다 30만원 저렴한 335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우연히 TV의 제조일자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TV의 제조일이 1년 전인 2008년 4월이었던 것.
정 씨는 1년이 지난 재고 제품을 팔았단 생각에 화가 났고, 심지어 삼성제품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이에 배송을 맡았던 기사를 통해 출고지가 삼성물류센터가 아닌 테크노마트 판매처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는 "재고가 분명한 제조일자와 '삼성물류센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의 말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제품이 물류센터를 통해 유통되기도 하나,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확보해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판매하기 전 소비자에게 제품 출처를 안내하고 동의를 얻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결과 정 씨의 경우 판매자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므로 환불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의 정품문제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다. 재고는 더더욱 아니며, 유통과정이 다를 뿐 삼성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제품과 동일한 정품"이라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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