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작용 보고는 주로 의.약 전문가와 제약업체로부터 접수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한 후 발진, 구토, 어지러움, 무기력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나 약사와 부작용에 대한 상담을 거쳐 보고하도록 소비자.환자들에게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용량으로 의약품을 투여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이상반응을 의미한다. 약품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기대하지 않은 모든 효과는 보고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하려면 식약청 의약품민원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일반인용 브로슈어와 포스터를 전국 병의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식약청 의약품민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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