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28일 오전 1시 40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강릉방면 191㎞ 지점에서 신모(37)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20㎞ 가량을 역주행을 하다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신씨는 이날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횡성군 둔내 TG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강릉방면 속사 IC까지 20여㎞ 역주행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플랫폼들, ‘혼용률 속임’ 패딩 리콜 큰소리치더니...소비자 4개월 '방치’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⑥] 같은 부품인데 해외선 리콜하고 한국선 안 해? 【분양현장 톺아보기】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교통·편의시설·녹지 '삼박자' [따뜻한 경영] 동아에스티, 해외 저개발국에 디지털 의료기기 지원 목적지 추천부터 초정밀 지하철까지…네이버·카카오, AI 내비 혁신 가속 GC녹십자웰빙, 혁신공장 효과로 6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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