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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