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 부문 12년 연속 1위 금융당국, IMA 사용설명서에 투자자보호 강화 낙동강주민들·민변, 영풍 실질 오너 장형진 고문 ‘소환 0차례’ 불송치에 반박...재수사 촉구 [인사] NH투자증권 휴온스, 비만 치료제 ‘HUC2-676’ 국내 임상 1상 돌입 삼성전자,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대폭 확대..."최고의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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