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재헌 SKT 대표, "품질·보안·안전 기본 원칙으로 고객 신뢰 회복" 카카오톡, 첫 화면에서 친구 목록 다시 본다...친구·소식 옵션 분리 애경산업, 리큐 X 케어베어 '퍼퓸파워캡슐 에메랄드 블루밍향' 출시 [인사] 다우키움그룹 금융부문 전세주택 누수 건물 구조 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불가 셀트리온제약, ‘이달비 패밀리’ 파트너사 동아에스티→대원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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