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동빈 회장, 미국 바이오사업 현장 점검...“롯데그룹 성장 이끌 것” 신차 OTA 무료 기간?...BMW·테슬라 무기한, 현대차·기아는 5년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비철금속 '세계 1위' 이끈 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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