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WCDMA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7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차등 적용키로 하고 정보통신부에 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관 변경으로 다음달 5일부터는 차등 적용된다.
약관변경에 따라 가입기간 5년이상이고 월평균 이용금액이 9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3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WCDMA 무선 모뎀인 T로그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KTF는 최저 8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WCDMA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 보조금이 5만원이 더 많다.
이에 앞서 KTF는 HSDP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상통화 요금을 10초당 100원에서 36원으로 내렸고 SK텔레콤은 120원에서 KTF보다 6원 싼 30원으로 인하했다./박지환 기자 aebak@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