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 따르면 지난해 11월 두산 계열사로 편입한 연합캐피탈 소속 직원 14명이 최근 두 달 사이 경쟁 할부금융회사 2곳으로 이직했다.
이에 따라 연합캐피탈은 지난달 중순께 남아 있는 직원 150여명 전원에게 '퇴사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지역에서도 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 및 영업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제삼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를 작성케 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에 "이번 서약서는 재직 중 취득하게 된 영업상 비밀을 퇴직 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겸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대상인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해 경영상 막심한 타격을 입어 회사차원에서 최소한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 관련한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IT업계의 경우 핵심기술이 타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업계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가 있듯이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이 '핵심 기술'을 가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취업 금지의 합리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달 연합캐피탈 직원을 무더기로 스카우트한 이들 경쟁 할부금융회사 2곳을 공정거래법상 부당인력 유인을 통한 사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