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부인이 출산하면 그 배우자가 정규 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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