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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땐 가입자들 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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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땐 가입자들 피해 보상받는다
  • 헤럴드경제 www.heraldbiz.com
  • 승인 2007.03.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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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예보 대상에는 이용약관상 해지관련 조항과 실제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포함된다. 특히 해지지연때 이용자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통신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건수는 전년대비 6.1%가 줄었지만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102% 급증했다.

이중 해지관련 민원은 1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제도개선 예보제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나 업무처리절차 등을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으로 정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전창협 기자(jljj@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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