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정신지체장애인 남중생을 2년여간 상습 성추행한 전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장 이모(53)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태안해경 모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9월께 사무실로 놀러온 김모(16)군을 숙소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모두 1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군의 가족들이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4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우정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넥슨,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 글로벌 출시..."완성도 높였다" 샤오미, '레드미 15 5G' 글로벌 최초 출시…11월 1일 '현대백화점 중동점 유플렉스' 오픈 BNK금융 임추위 “차기회장 선임, 금감원 모범관행이 핵심 기준” KB금융 "생산적 금융 지원규모, 정부정책 호응 수준에서 결정할 것" 4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이익 15조 원 돌파...KB금융 1위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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