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정신지체장애인 남중생을 2년여간 상습 성추행한 전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장 이모(53)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태안해경 모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9월께 사무실로 놀러온 김모(16)군을 숙소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모두 1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군의 가족들이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4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창문형 에어컨 모터 굉음에 잠 설쳐...소음 기준 없어 분쟁 다발 뷰티업계, 가성비 채널 ‘전용 브랜드’로 승부수 [따뜻한 경영]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우리두리’ 9년째 운영 삼성물산, 에너지 인프라 공략으로 해외 수주 10배↑…대우건설 선전 셀트리온·삼바, 작년 청년 채용 2배 늘려...공장 신증설 맞춰 직원수↑ 삼성重,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5%↑...집약도 HD 46, 한화 42, 삼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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