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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성관계 '남성'자른 여성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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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성관계 '남성'자른 여성 무죄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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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못 이겨 억지로 성관계를 갖던 중 상대방 남성의 성기를 자른 캐나다의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14일 캐나다 통신(CP)이 보도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은 칼로 남성의 성기를 잘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디나 콰이어링에 대해 배심원단이 정당방위를 인정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콰이어링의 변호인인 메일런 매킴은 "콰이어링은 마약 때문에 빚을 지게 된 마틴 사이로스에게 채무관계를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사이로스는 성관계 도중 콰이어링의 목을 졸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콰이어링이 핸드백에 손을 뻗쳐 칼을 꺼낸 뒤 반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로스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공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콰이어링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공격당했고 그에 따른 자기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매킴은 콰이어링이 미성년자 시절에도 사이로스로부터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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