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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다단계' 지원한 은행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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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다단계' 지원한 은행원 징계 정당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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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가입한 다단계 회사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하는 등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한 은행원을 사규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다단계 판매사 회원인 아내와 함께 판매활동을 하다가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은행원 이모(45)씨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다단계 회원 명의가 자신이 아닌 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동료 직원들에게 행사 참석 또는 물품 구입을 권유했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한 행위는 은행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회사채 출납 담당자로 있을 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회사 자금으로 특정 회사에 사채원리금을 부당 지급하는 금융사고가 난 것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회사측 결정도 인사규정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위반과 업무 지휘감독 소홀의 징계 사유가 경합돼 있다.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3년 다단계 회사가 주최한 송년행사에 회원인 아내와 함께 참석했고, 동료들에게 물품 구입 을 권유했으며 다단계 회사로부터 18번에 걸쳐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은행측은 직원이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금융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직원의 다단계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씨가 이를 어기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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