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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무혐의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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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무혐의처분 논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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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현직 경찰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김모(51)경정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상동 대로변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허모(51)씨의 개인택시를 추돌했다.

김 경정은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45분간 6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로 입건됐다.

사건을 맡은 대구 수성경찰서는 1차 조사 결과 김 경정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유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단속경찰관 등 삼자에 대한 대질조사 후 재지휘를 받으라고 지휘처분을 내려보냈다.

수성경찰서는 삼자를 대질조사한 결과 피해자 허씨가 당초 1차 조사에서 "(김경정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렸다"는 진술을 "보행상태가 정상이었다"로 번복하자 특별한 의견 첨부 없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경정이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경찰측의 2차 조사 결과를 수용,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경정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처벌 기준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불충분하다는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분 내역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음주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시 측정 거부가 최상의 방어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 경정은 사고 직후 직위해제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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