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구호금 피해복구에 신속히 쓸 것" 이종현 SKT CISO, "정보보호 혁신 이룰 것"...통합보안센터 본격 가동 금감원, SNS상 대출 상담 시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신종 보험사기 적발 엔씨소프, 하반기에도 200~300명 인력 감축...박병무 대표 "건강한 모습 되찾는다" "백라이트 기술 혁신"...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 센텔리안24, SNS로 MZ세대와 소통 성과 톡톡..."K-뷰티 대표 브랜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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