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보이스피싱 꼼짝마...LG유플러스, ‘안티딥보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 [현장] 이준희 대표, "'AI 에이전트' 삼성SDS가 제일 잘해"...24시간 걸리는 업무 5시간이면 뚝딱 현대모비스, 기술혁신·체질개선 낙수 효과 톡톡...3년간 협력사 구매대금 150조 원 달해 푸본현대생명, 2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민선8기 3년 결산] 김동연 지사, "기후는 곧 경제"...실천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 방향 제시 GS칼텍스,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 공급...AI 서버 냉각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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