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장기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차례 걸쳐 총 22억2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위반 사기)로 김모(42)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속칭 ‘찍기’라는 대출사기 유형을 통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찍기’란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 등을 물색, 저가로 일괄 외상 매입한 후 이름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들을 분양명의자로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 분양가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구입자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받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2년 6월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W은행 지점에서 시세가 5억4000만원대에 불과한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를 W은행지점에 제출해 7억90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총 세 차례 걸쳐 22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찍기’ 사기는 과중한 담보 설정으로 실제가치가 없어진 부동산을 임대 놓아 그 임대보증금 상당의 이익까지 취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분양 후 단기간 내에 경매에 넘겨버려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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