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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2살 아기가 휴대폰 코미디 콘텐츠 5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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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2살 아기가 휴대폰 코미디 콘텐츠 5개 구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6.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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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21개월된 어린아기가  휴대폰 유료콘텐츠를 이용했다는 황당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무선인터넷의 허술한 인증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 조원동의 엄 모(남.41세)씨는 최근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사용기억이 전혀 없는 무선콘텐츠 이용요금으로 1만원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 중인 통신사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지난 4월 14일에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코미디 방송 유료콘텐츠가 구매된 걸 알게 됐다. 9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무려 5개의 콘텐츠가 구매처리 되어 건당 2000원씩 총 1만원이 청구된 것.

기억을 되짚어보자 당시 21개월 된 엄 씨의 아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던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됐다.과연 무작위로 버튼을 눌러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싶었던 엄 씨가 직접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봤지만 ‘코미디 TV’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통신사 상담원과의 긴 통화 끝에 서비스 공급업체를 알아내 담당자와 통화했다. 상황설명을 들은 담당자는 ‘50% 환불’을 제시했지만 전액 환불을 원하는 엄 씨는 이를 거절했다.

엄 씨는 “콘텐츠 구매등과 같은 유료 서비스는 승인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21개월 아기도 구매할 수있는 시스템이라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 관계자는 “우연치 않게 접속버튼을 누른 것 같다. 이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님을 주장해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감액을 안내했다”며 “애초에 휴대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용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료서비스 사전인증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성인용 콘텐츠 외에는 별도 인증절차가 없다. 이는 다른 업체도 동일하다”고 답했다.

불과 9초 만에 다량의 콘텐츠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클릭과 동시에 요금이 부과된다. 어린아이들의 습성 상 한 번호만 반복해서 누른 것 같다. 공교롭게 1번 버튼이 ‘다음앨범보기’여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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