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전지현ㆍ정우성ㆍ조인성ㆍ양진우ㆍ지진희ㆍ차태현ㆍ김선아씨 등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코모사와 계약해 일본에서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를 개설해 원고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유료 인터넷ㆍ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판매ㆍ열람케 하고 있는데 원고측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진은 피고가 발행하는 잡지의 화보 또는 인터뷰용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진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와 별개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 연예인들과 회사는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재산권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원고측은 "유명 연예인의 경우 성명이나 초상,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널리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은 보호 대상이므로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라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용납된다면 일단 연예인의 초상 등을 사용한 뒤 광고모델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손해배상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퍼블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