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 담배와 소주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가?"
최근 미국 담배회사들이 연방법원으로부터 큰 펀치를 맞았다.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과 같은 문구를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담배 제조회사들이 일부 담배에 이 같은 상표를 붙여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적은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2006년 8월의 원심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 제조회사들이 건강에 대한 흡연의 영향과 중독성에 관련된 문구를 수정해 담뱃갑에 명시하도록 판결했다.
2006년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담배 제조회사들이 담배 광고기법을 바꿔야하고,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과 같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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