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모 아파트 B(46)씨의 집에서 B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달아났고 B씨는 집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A씨의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주차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따지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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