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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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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전면 시행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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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산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소를 제외한 모든 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귀표'를 부착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여부, 이력추적 시스템(mtrace.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해야하고, 도축한 도체(도살한 가축의 몸뚱이)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하게 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개별식체번호를 표시하게 되고, 판매업자 역시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해 판매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장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이력추적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등급 등이 둔갑돼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도축장에서 모든 소의 시료를 채취한 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했다가 식육 포장, 판매를 지도.단속할 때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8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한 뒤 이후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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