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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위험' 빌딩식 주차장 벽 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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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위험' 빌딩식 주차장 벽 강도 강화된다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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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을 막기 위해 빌딩식 주차장의 규격과 재질, 강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두께 20cm 이상, 높이 60cm 이상인 추락방지시설 기준을 높이 60cm 이상, 너비(폭) 160cm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철골식 주차장은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강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추락방지용 철재 구조물의 높이는 60cm 이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기둥 간 간격이 커 차량을 바닥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에도 높이 60cm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높이 60cm, 너비 200cm 크기의 안전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까지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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