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희한한'유선방송~ 화질불량이 소비자 잘못?"
상태바
"'희한한'유선방송~ 화질불량이 소비자 잘못?"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6.2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화질 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설치비 지급(환불)을 거절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도 오산에서 사업을 운영 하는 박 모(남.38세)씨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티브로드 수원방송 유선TV을 신청했다. 설치비 4만4천원에 매달 9천900원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유선을 설치한지 일주일도 안돼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박 씨는 곧바로 AS를 신청했고 담당자는 곧바로 이상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제 이상 없을 것”이라는 담당기사의 장담과는 달리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 담당기사가 무려 4번이나 방문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박 씨가 5번째로 담당기사에게 연락을 하니, “설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지금은 근무시간이 아니니 콜센터에 연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화면 이상으로 박 씨는 더 이상 티브로드 수원방송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지난 16일 해지를 요청했다.

박 씨는 가입한지 한 달이 채 안됐고 티브로드 수원방송 측의 잘못이니 만큼 설치비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내부 규정에 의해 설치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심지어 한 달도 채 안된 유선비도 한 달 요금으로 모두 청구했다.

박 씨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 데 왜 설치비와 유선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한 달도 안됐는데 한 달 치 요금과 설치비를 모두 챙긴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돈을 떠나서 기업의 내부 규정이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 이건 기업의 횡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을 받고 담당기사가 박 씨 사무실에 4번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로정비를 다시 했다”면서 “화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담당기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치비와 유선비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가입의사가 있다면 한 달 정도 더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과실을 인정해 모든 비용을 차감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