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구입 당일 지나면 곰팡이는 소비자 책임"
상태바
"구입 당일 지나면 곰팡이는 소비자 책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19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 어묵에 핀 곰팡이를 보고 놀란 소비자가 직원의 무성의한 응대에 다시 한 번 속병을 앓았다.

천안시 삼은리의 서 모(여.39)씨는 지난 15일 저녁 농협 하나로 마트 직산점에서 1천950원짜리 어묵을 한 봉지 구입해 냉장보관 했다.

이틀이 지난 17일 저녁 요리해 먹고자 꺼낸 어묵의 표면에는 새까만 점들이 있었다. 서 씨는 단순 이물질로 생각해 털어봤지만 여의치 않아 자세히 살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통기한이 18일까지인 어묵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시커멓게 핀 것. 즉시 하나로 마트 측에 상황을 알리고 처리를 바랐지만 직원은 무성의했다.

서 씨에 따르면 직원은 "판매된 후 보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 당일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다. 곰팡이 핀 어묵을 가져오면 원인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서 씨는 “더운 날씨를 탓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직원의 무성의한 응대에 자주 이용하던 하나로 마트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며 제보해왔다.

이에 대해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장난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원인파악을 위해 곰팡이 핀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오라고 응대한 것과 영수증에 표시된 ‘신선식품 당일 교환 가능’ 문구를 재차 확인 시켜드린 것에 서 씨가 서운한 마음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 서 씨를 만나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한 사례 보고가 없기에 유통과정상의 문제는 아님을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