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석유화학은 19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 청구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한화그룹이 이날 오후 밝혔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석화, ㈜한화, 한화건설의 컨소시엄에서 한화석유화학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60.42%인 1903억원을, ㈜한화가 22.91%인 724억원을 부담했다.
이 조정 신청은 산업은행이 지난 1월21일 대우조선 매 양해각서(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작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었다.
한화그룹측은 "당시 양해각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금융 환경 변화가 있었다.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한화 중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김앤장이 한화측 법무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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