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화, 법원에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반환 신청
상태바
한화, 법원에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반환 신청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9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석유화학은 19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 청구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한화그룹이 이날 오후 밝혔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석화, ㈜한화, 한화건설의 컨소시엄에서 한화석유화학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60.42%인 1903억원을, ㈜한화가 22.91%인 724억원을 부담했다.

   이 조정 신청은 산업은행이 지난 1월21일 대우조선 매 양해각서(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작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었다.

   한화그룹측은  "당시 양해각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금융 환경 변화가 있었다.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한화 중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김앤장이 한화측 법무대리인을 맡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