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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다운로드 황당 피해~본보 제보 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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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다운로드 황당 피해~본보 제보 뒤 해결"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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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인터넷 음악서비스회사에서 만료가 임박한 다운로드 이용권의 서비스 시간을 잘못 표기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권이 삭제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시의 박 모(남.44세)씨는 줄곧 소리바다에 요금을 내고 음원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월 7천700원에 40곡까지 다운받을 수 있는 이용권으로 박 씨의 경우 매달 17일에 자동결제기간이 만료됐다.

6월의 경우  만료일 전날까지 다운로드 가능곡이 30건 남아있었다. 박 씨는 17일에 남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고 자동결제를 해지하려고 했다. 사이트에 접속해도 서비스 가능 기간이 17일로 나와 있어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17일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자 남아 있던 30곡 다운로드 서비스가 몽땅 삭제돼버렸다.

박 씨가 회사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17일이 자동결제일이고 서비스도 16일 24시까지다”라며 “17일 15시까지는 회사에서 서비스로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 씨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기간이 17일까지라고 나와 있어 17일 남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익월로 넘어가는 바람에 서비스가 삭제됐다”며 “소비자에게 16일 24시까지라고 공지했다면 그전에 다운받지 않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위 소비자의 경우 서비스 기간은 16일까지가 맞다”며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는 16일로 표기됐는데 활성창 한곳에만 17일까지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해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용권을 정상화했다”며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와 계속 접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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