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양현주 부장판사)는 낮은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6월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융비술)을 받았다. 그러나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진 것을 알고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207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이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술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 부작용이어도 책임을 의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을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며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완벽하지 않아 외과수술에는 언제나 위험 있어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한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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