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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 따야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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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 따야 운전 가능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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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 실천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5천3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사고보다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125cc 이하 이륜차도 면허증을 따야 운전이 가능해진다.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속도와 운행시간, 가속도, 위치정보 등이 나타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 건널목 15곳은 입체화된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4차선 도로 기준 현행 15초인 보행시간이 19초로 늘어나고,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된다.

고령자 밀집지역 도로에는 노인보호 구역이 지정돼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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