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가운데 7천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에서 2008년 2만3천여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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