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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멋대로 챙겨"..300여세대'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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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멋대로 챙겨"..300여세대'비명'
  • 이경환 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6.2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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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 주택건설업체가 공정률이 미달됐음에도 불구 계약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중도금을 챙겼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중앙건설과 분양계약자 등에 따르면 중앙건설은 수원시 망포동 353번지 일대에 신영통 ‘센트럴하이츠’ 549가구를 지난 2007년 12월께부터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6회 차에 걸쳐 중도금 납부를 계약했고,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4회 차 중도금 까지 납부한 상태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관할 관청인 수원시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짓고 있는 ‘센트럴하이츠’ 아파트의 경우 4회 차 중도금을 납부한 시점에서 실제 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한참 못 미치는 23%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시기를 전후해 중도금을 각 2회 이상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정률이 50% 이하일 경우 4차 중도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것.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중앙건설 측은 당초 예정공정률 54%에 한참 모자란 공정률(23%)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들로부터 4차 중도금을 미리 챙긴 것.

계약자들은 예정공정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총 549세대 중 계약이 완료된 326세대의 중도금(기준층 기준)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모두 13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 13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 중도금 납부 거부와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 등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계약자 김 모(남.54세)씨는 “현행법까지 무시해 가며 중앙건설이 중도금 명목으로 챙겨간 돈이 2, 3, 4회 차 까지 모두 합치면 5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건설사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을 바보로 몰아가는 행동”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분양계약자 송 모(남.48세)씨 역시 “계약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건설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집회나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앙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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