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천800억원대에 달하고 사장직 연임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도 조정안이 국세청과 KBS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경영 판단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을 준 행위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 후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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