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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서 200억원대 '짝퉁' 명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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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서 200억원대 '짝퉁' 명품 판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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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나이키, 버버리, 루이뷔통, 구찌 등 가짜 명품 신발과 옷 7만여점(시가 200억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수십 개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주로 심야 시간대에 물품을 판매했으며 대금도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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