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하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뮬러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품시계 부분에 대해 무죄,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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