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을 위법.부당 판매하는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시장감시반은 보험사나 대리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기동점검반은 부실 판매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고객을 가장해 판매 동향을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할 것을 부추기는 등 과당경쟁이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