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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지도로 소주값 올렸다?"..음료 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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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지도로 소주값 올렸다?"..음료 담합 '철퇴'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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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등 5개 대형 음료업체에게 7월 초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진로등 10개 소주 회사들의 담합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담합한 것이 확실하게 증명될 경우 소주회사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을 했다는 논리를 방패로 공정위의 철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 가격 조정은 진로등 대형 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고 나머지 9개 회사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인상을 한다. 그러나 10개 소주 회사들은 본사와 공장이 있는 지방 세무서에 각각 신고만 하고 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소주값 인상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따라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짧은 가격을 두고 비슷한 폭으로 올렸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국주류산업협회의 허종철이사는 "소주 회사들은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주류 제조 면허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음료업체에 가격 담합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혐의를 직권조사했다. 내달 초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이 올해 초 원자재 값.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들은 주눅이 들어 가격을 찔끔 내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그러나 모두 환율이 대폭 하락했는 데도 이를 가격을 제대로 바영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과장금을 내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값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ℓ) 가격을 기존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가량 올렸다.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페트제품 모두 5~10%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올해 2월에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올렸고  캔 커피 `레쓰비마일드(185㎖)' 값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 올렸다. 먹는 샘물(생수)  `아이시스' 도 가격을 7%가량 인상했다.

공정위는 지난2월부터식음료,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을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가격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

공정위는 진로.롯데주류.금복주.대선.무학.보해.선양.하이트.한라산.충북소주등 소주업체의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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