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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안국약품 벌금500만원'솜방망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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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안국약품 벌금500만원'솜방망이'징계?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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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관련 혐의로 문제가 된 안국약품이 한국제약협회로부터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는 회장사인 안국약품에 대해 제주도 골프 접대 파문과 관련해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제약협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협회의 의지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안국약품은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 후 있은 대규모 골프접대와 관련 있다는 내부 직원의 제약협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신고 접수로 유통준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 “골프행사에 대해 안국약품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준수위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2009년 6월 23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음을 제약업계에 공지키로 했다.

 

한편 KBS 시사기획 쌈이 지나달 27일 방영한 제약사 리베이트 보도의 해당 제약사로 지목돼 안국약품과 함께 공정경쟁준수위 실무위 조사를 받은 업체 처리는 일단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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