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롯데마트가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해 넘어져 다친 소비자를 방치해 빈축을 샀다. 롯데마트 측은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상계동의 하 모(여.30세)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늦게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구에서 초록색 야채 줄기 같은 미끄러운 물체를 밟고 넘어졌다.
당시 하 씨는 유모차를 끌며 쇼핑한 물건까지 들고 있던 터라 시야확보가 원할치 않았고 방심한 상태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왼쪽 턱을 바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쳤다. 또 왼쪽 발목을 삐었고 무릎엔 찰과상도 입었다. 아이가 유모차에 타지 않고 걷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롯데마트 측은 밤 9시가 지난 늦은 시간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연락주겠다”며 하 씨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길 권했다.
하 씨는 “사고 당시 증상이 경미해 마트 측으로부터 시설물관리 부주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연락을 해 준다던 그날 밤 끝내 연락이 없었다”며 무성의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2주간 이어진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하 씨는 지난 15일 대학병원 구강내과를 찾았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첫 날 진료비만 80만원에 달했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다. 3~6개월 치료해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며 평생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진단이었다.
하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롯데마트 측에 설명하며 보험사 측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밤늦게라도 좋으니 19일까지 연락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분개한 하 씨는 “마트의 시설물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마트 측에 분통 터진다”면서 “당시 어머니가 말한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하지 않냐’란 우스갯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사로의 연락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하 씨의 증상이 경미해 롯데마트 측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증상이 심해지고 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하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보험사 직원이 롯데마트 측에서 남긴 ‘연락 요청’ 메시지를 누락해 하 씨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하 씨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19일 사건 접수는 문제없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근무했던 직원과 지점장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하 씨와 만날 약속을 정했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