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조폐공사가 해당 부분을 인위적으로 훼손해 현금취급기기 오작동 발생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통과정에서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취급기기 이용을 포함해 5만 원권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고액권인 5만 원권의 위폐유통 방지를 위한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은선을 용지 사이에 끼우는 특수 공법을 사용했다.벌어짐 현상은 제조공정상의 오류가 아니며 인위적으로 훼손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어 "호기심 등으로 5만 원권의 첨단 위조방지장치인 입체형 부분노출은선의 끝 부분을 고의로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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