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을 표방한 의료기관들이 고도비만에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이 소홀해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방송된 KBS 소비자고발 ‘위험한 다이어트, 살 빼는 약의 위험’은 이같은 실태를 고발했다.
이 방송은 시중 비만클리닉 대부분이 고도비만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정상 체중 환자에게도 처방한다고 고발했다.
제작진이 비만클리닉을 찾아가 직접 의약품 구입을 시도한 결과 방문한 클리닉 10곳 중 9곳이 환자와 첫 대면에서 곧바로 약물을 처방했으며, 단 1곳만 운동처방과 식이습관 개선을 강조했다.
또 이들 병원 9곳 중 8곳은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신중하게 처방해야 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정상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면서도 ‘의사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가 판을 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약 성분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사례도 방송됐다.
제작진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13종을 구입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에는 일일 복용량의 10배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시부트리만'은 뇌졸중, 기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일일복용량의 10배 이상을 잘못 복용할 경우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식약청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에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마약류는 약물중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규정 이상의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아 아쉬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