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시티홀'이 욕설 및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2항 및 제3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티홀'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시티홀'은 협찬사 '버거킹'의 상호를 '버킹검'으로, '본죽'의 상호를 '봄씨네죽'으로, '멕시카나(Mexicana) 치킨'의 상호를 'Mexico와 나 치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부 변형해 수차례 노출하고, 특정 상품(요하임 저지방 요구르트, Max 맥주)의 상품명을 일부 가렸으나 인지 가능한 상태로 여러 차례 노출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극중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으로 '졸라', '년', '새끼' 등의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종영한 MBC '내조의 여왕'은 협찬주의 특정 영어학습기(vocamaster 깜박이영어)를 사용해 영어를 학습하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SBS 주말드라마 '찬란한 유산'은 해당 협찬사가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의 하나인 '사랑의 밥차' 행사를 드라마 속에서 묘사하고, 해당 행사의 현수막을 유사한 형태로 일부 노출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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