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기 회복 상황과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악화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이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돼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만기 10년 이하 은행.보험사 대출 기준)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DTI와 LTV를 더 강화하거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DTI와 LTV를 50%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가 금융회사에 따라 60~80%로 올라가도록 돼 있다. 현재 60~80%인 비투기지역의 LTV를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C등급(부실징후기업)은 워크아웃,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단은 1차로 내달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90%로 확대했다. 보증 및 대출 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했고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해 주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도래하는 약 160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과 대출 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