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현재 광고주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광고주협회는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다.협회는 방통심의위에 언소주의 활동이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LG전자,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 공개…다섯 손가락으로 섬세한 동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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