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현재 광고주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광고주협회는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다.협회는 방통심의위에 언소주의 활동이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국 MZ 입맛 잡은 '치폴레' 한국서도 먹는다...SPC, 내년 서울에 1호점 오픈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대국민 사과…"100% 보상, 제도 개선 끝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확충해 나갈 것”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중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차질 없도록 군포시와 협의" 경기도교육청,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학교폭력 등 갈등 조정 보령, 국가 필수의약품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축...연간 생산량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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