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현재 광고주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광고주협회는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다.협회는 방통심의위에 언소주의 활동이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수기용 배달 생수통 10개 중 5개서 '녹조' 발생…"마셔도 되나" 소비자 불안 호소 우리은행, 장원영 모델로 등장하는 퇴직연금 광고 공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KDX·루센트블록·NXT 예비인가 신청 대한항공, 제3회 ‘세이프티 데이’ 행사 개최...조원태 회장, "안전은 최고의 가치"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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