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는 양측이 각각 선정한 두 측정 전문기관이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 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로 측정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을 초과해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 물건이 떨어질 때의 소음을 의미하는 경량 충격음이 58㏈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3년 4월22일 개정ㆍ공포돼 1년 후인 2004년 4월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한 날이 2004년 4월2일로 경량 충격음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만큼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개정ㆍ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신청된 점을 고려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조정위는 "경량충격음 61㏈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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