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검찰 고발도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해임 대상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 정직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자, 시도 지부장 및 시도 지부 전임자 78명이다.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가 시국선언 취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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