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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女가수, '노예계약' 성폭행 등 강요 "故장자연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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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女가수, '노예계약' 성폭행 등 강요 "故장자연 악몽 재현되나"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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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 지망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서울경찰정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47)를 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차량, 모텔 등에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퍽행및강간치상)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가수 지망생 A씨와 7년 전속계약을 맺은 후 차량, 호텔 등에서 세차례 성폭행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A씨에게 '나는 김씨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노예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노예 계약'을 맺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연예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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